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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모 빚 물려받는 미성년자 찾아 법률 지원

등록 2021.12.01 1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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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등 의사표시 없으면 채무도 승계

법률 지식 부족해 파산신청하는 경우 많아

지자체-법률구조공단 연계해 법률 서비스

법무부, 부모 빚 물려받는 미성년자 찾아 법률 지원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앞으로 부모의 빚을 상속받는 미성년자들에게는 정부가 상속포기 등 법률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그간 법률 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이 별다른 대응 없이 부모의 채무를 물려받아 파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게 돼 파산을 신청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안타까운 내용이 최근 알려졌다"며 "정부는 이 같은 경우를 막고자 친권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에게 상속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고 필요한 법률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상 친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일정 기간 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돼 모든 채무를 승계받게 된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경우 정해진 법정 기간 내 대처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80여명의 미성년자가 채무 상속 등으로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현재 국회에 관련 민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법무부는 정부 차원에서 해당 미성년자들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법률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신고를 접수하면 유족이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한 뒤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선별해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넘겨준다. 공단은 각 개별 사건들을 대상 미성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지부·출장소에 배정해 상속 선고, 후견인 선임 및 한정승인 신청,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같은 법률 지원 체계는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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