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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메신저피싱 허위신고 금품챙긴 일당 111명 검거

등록 2021.12.01 1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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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등 10명 구속, 101명 불구속 입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금품 갈취

경북 구미경찰서 (사진=뉴시스 DB)

경북 구미경찰서 (사진=뉴시스 DB)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메신저피싱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금품을 갈취한 일당 1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총책 A(30)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B(36)씨 등 10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도박 계좌로 소액(5만원∼10만원)을 입금한 후 '메신저피싱'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도박사이트 운영이 불법이기 때문에 허위신고로 지급정지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인들을 통해 허위 신고할 대상자를 모집한 후, 전국 경찰서를 찾아 허위 메신저피싱 피해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길호 구미경찰서 수사과장은 "현재까지 피해자가 나서지 않아 금해 금액은 알 수 없다.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진화하는 인터넷 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중 처벌하는 등 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사 활동을 전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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