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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공사 계약서 '사고 사망' 평가 강화…안전 항목 확대

등록 2021.12.01 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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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계약 예규' 개정·공포…이달 시행

사고사망만인율 항목서 최대 1점 가점·감점

저가입찰 경쟁 완화 위해 동점자 기준 개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 2021.08.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 2021.08.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계약 심사에서 사고 사망자 수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우수 기업에 가점을 주는 식이었는데 앞으로는 감점 요인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 예규'를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 공사계약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사고사망만인율 항목의 감점과 가점을 최대 1점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0.8점 이내에서 가점만 매겼다.

구체적으로 해당 업체의 가중 평균 사고사망만인률과 건설업 가중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이 평가 대상이 된다. 사고사망만인률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사고 사망자 수를 나눈 값이다.

이는 안전 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에 산재 예방 활동 실적,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목적 외 사용 제한, 행정 형벌 등 안전 평가 항목도 확대한다. 공사 원가에 반영 중인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물품 제조 원가에도 반영해 제품의 안전·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공공 공사에서 저가 입찰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 기준을 바꿔 계약 상대자에게도 적정 대가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동점자 발생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이 현행 '입찰 가격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된다. 이 기준은 공사비 100~300억 원의 간이형 종심제에서 우선 적용하고 300억 원 이상 공사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해지 사유도 현행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서 '정부 정책 변화, 관계 법령 제·개정 등'으로 구체화된다.

공사 정지에 따른 지연 보상금 지급 사유도 '발주 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서 부지 제공·보상 업무·인허가 지연 등'으로 바뀐다.

소프트웨어(SW) 사업의 하자 책임 기준도 전체 사업 종료 시점 또는 기성 인수 시점으로 명확히 했다. 무상 하자 보수 기간은 전체 또는 기성 인수에 의한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정해 부당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가운데 유리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부여된다. 이는 경영 상태를 재무비율로만 평가해 업계 평균 변동에 따라 해당 업체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녹색건축 평가도 개선했다. 현행 건설 입찰 시 평가 항목인 에너지 효율 등급을 보다 강화된 ZEB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 예규는 이날부터 적용된다. 단,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은 각 발주 기관의 세부 심사 기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 조달 사업에서 안전 관리가 강화돼 참여 기업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평가 기준 마련, 불합리한 관행 정비 등을 통해 조달 기업의 부담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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