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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대구지검 전 부장검사 징역형 구형

등록 2021.12.01 11: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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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법정증언 과정에서 살다보면 별의별 일 다 겪게 되고, 진심을 가지고 대하면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며 "피해자 스스로가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죄 선고 해달라는 속내를 비친 것이라 이해하고 있다. 처에게 남은 전 재산을 넘기고 이혼해 가정도 파탄난 상태다. 선입견을 최대한 거두시고 사건을 잘 살피서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한 순간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언론보도 이후 강제추행 부장검사라는 수식어가 붙게 됐다. 대인기피증으로 아는 사람들을 마주칠까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습관까지 생겼다"며 "도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은 깊게 반성하고 있다. 하늘에 맹세코 동의 없이 부끄러운 짓을 하지는 않았다. 소심한 성격 때문에 혹시나 문제될까봐 스킨십 단계별로 동의를 다 구하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소박한 희망을 가지고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 앞으로 사는 삶을 덤으로 생각하고 사회봉사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차 안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 B씨의 허락없이 입을 맞추고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2일 조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관련 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다. 검찰은 같은 달 11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재수사를 마친 경찰은 4월22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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