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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속 '찰칵' 16번...불법촬영 고교생 소년부 송치

등록 2021.12.01 10:58:44수정 2021.12.01 11: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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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동영상으로 특정 신체 부위 촬영

법원 "보호 처분 통한 귀화가 더 중요하다"

검찰, 결심서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구형

치마 속 '찰칵' 16번...불법촬영 고교생 소년부 송치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지나가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10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심리로 1일 오전 진행된 A군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박 판사는 A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선고했다.

이날 박 판사는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A군의 유죄가 인정되지만 A군은 현재 만 17세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며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된 청소년인 만큼 일반적인 형사처벌보다는 보호 처분을 통한 귀화가 더 중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A군은 지난 5월부터 16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내용이 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소년부가 아닌 형사재판으로 넘겼다.

당시 검찰은 "A군이 비록 소년이고 초범이지만 피해자들이 이 사건 촬영물로 매우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수면장애와 외출 장애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소년부 송치 처분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군 측 변호인은 "현재 고등학생인 A군은 어릴 때부터 미숙아로 태어나서 현재 언어치료를 받는 등 난독증을 앓고 있다"며 "범행 횟수는 많지만 성장 과정에서의 사소한 장애가 성적 호기심과 잘못 어우러져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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