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교육청, 신입 공무원 대상 '교육·실무수습제' 도입

등록 2021.12.01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문기관 위탁 통해 기술직공무원 교육훈련

교육행정직렬 실무수습제 2022년 시범운영

[서울=뉴시스]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12.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신입공무원의 적응을 돕고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과정과 실무수습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청은 직업계고 졸업자에 대해 기술직 공무원 임용 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전문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위탁을 통해 상·하반기 각 2~3개월간 이론교육과 현장학습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주로 ▲교육시설 안전점검 실습 ▲설계도면 및 공사비 산출 실무 ▲에듀빌 정합성 검사 실습 등 임용후 수행할 직무 위주로 실시한다.

2021년도 교육행정직렬 신규임용후보자 중 미임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수습제도는 2022년 희망자 4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확대할 방침이다.

실무수습제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신규임용 전에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신규공무원은 고등학교에 실무수습직원으로 발령 받아, 2개월간 선배공무원과 급여 등 현장업무를 한다.

임용 후에는 호봉 산정과 경력평정에서 100% 인정되며, 근무기간만큼 시보기간도 단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