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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부터 미사용 준중환자 병상 보상 2배로 확대

등록 2021.12.01 11: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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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중환자 병상 확충 필요성 감안해 조치

전담병원 부대사업 보상은 소개율 반영

11월 233개 기관에 손실보상금 2923억원

방역상 업무정지 약국·일반영업장 등 33억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119구급 대원들이 이송한 환자를 다시 구급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해당 환자는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음압격리실 치료 진단을 받았으나, 서울성모병원 음압격리실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성모병원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이날 14시 기준으로 20개 중 17개가 차 있는 상황이다. 2021.11.24.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119구급 대원들이 이송한 환자를 다시 구급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해당 환자는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음압격리실 치료 진단을 받았으나, 서울성모병원 음압격리실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성모병원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이날 14시 기준으로 20개 중 17개가 차 있는 상황이다. 2021.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으로 준중환자 병상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이에 투입되는 의료자원을 고려해 이달부터 미사용 준중환자 병상에 대한 보상을 2배로 확대 적용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12월부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준중환자 병상의 미사용분에 대해 보상 단가를 현행 1배에서 2배로 확대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 전담 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병상 확보 발생 비용 등 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기준 개정은 일상 회복과 함께 준중환자 병상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최근 중증병상 효율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따라 준증병상 확충 시 일반병상보다 소개 규모가 크고 추가적인 의료자원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손실보상심의위는 "위원회는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 등이 2년 가까이 보여준 헌신과 감염관리 노력 등을 존중한 것"이라며 "치료 의료기관은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소속 의료진 등의 보상, 격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감염병 전담 병원 의료부대 사업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경우 현행 전액 보상 방식에서 병상 소개율을 반영해 구간별로 적용키로 했다.

정부의 허가 병상 5% 수준으로 전담병원 확보하란 행정명령이 시행되면서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지만 소개율이 낮아 기관을 폐쇄할 정도로 손실이 없는 현장의 문제를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소개 비율 1구간(20% 미만)은 보상비율 10%, 2구간(50% 미만)은 40%, 3구간(80% 미만)은 전액 보상이 이뤄진다.

감염병·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모든 기관은 11월부터 이를 적용받게 되며, 병상 확보 행정명령이 적용된 기관의 경우 지난 8월분부터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중수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 전담병원 등 운영이 계속됨에 따라 의료부대 사업장의 경영난을 고려해 6개월 단위로 보상을 시행키로 했다.

이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233개 기관 총 2923억원 규모다. 감염병 전담 병원 등 치료 의료기관 197개소에 2846억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6개소에 44억원이 지급된다.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개산급 2846억원 중 치료 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 비용이 2643억원으로 전체의 92.9%를 차지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따른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에 대한 보상분은 71억원으로 2.5%다.

보상 항목은 지난 10월 말까지 정부 방침에 따라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사용하지 못한 병상 등에서 발생한 손실분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 감소에 따른 손실분 등이 해당한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사업장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 33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이들 기관이 영업에 지장을 받는 점을 고려해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421개소, 약국 146개소, 일반영업장 3781개소, 사회복지시설 5개소 등 4353개 기관에 지급된다.

일반영업장 3781개소 가운데 약 82%인 3104개소에 대해선 신청 절차를 대폭 축소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이들 사업장은 매출 증빙 등 별도 손실액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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