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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 사전청약 분양가 거품 25평 1채당 1억4000만원"

등록 2021.12.01 14: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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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지구서 2조7000억 부당이득"

[서울=뉴시스] 정유선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기 신도시 20개 지구의 사전청약 물량 전체에서 2조7000억 가량의 부당이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자료=경실련 제공) 2021. 12. 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유선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기 신도시 20개 지구의 사전청약 물량 전체에서 2조7000억 가량의 부당이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자료=경실련 제공) 2021. 12. 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기 신도시 20개 지구의 사전청약 물량 전체에서 2조7000억 가량의 부당이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경실련은 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추정치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20개 지구 1만8602세대의 분양가·지구별 조성원가·지구별 지구단위계획 고시문 등을 분석한 결과, 적정 분양원가는 평당 1115만원, 25평 기준으로 2억8000만원이라고 봤다.

하지만 실제 사전청약 분양가는 평당 평균 1669만원, 25평 기준 4억2000만원으로 경실련이 계산한 적정분양원가보다 1채당 1억4000만원 더 비싼 것으로 계산됐다. 세대 전체로는 2조6930억의 차액이 발생한다.

경실련은 20개 지구 중 위례에 가장 '거품'이 많을 것으로 봤다. 위례의 추정 분양원가는 평당 1152만원이지만 분양가는 평당 2403만원으로 차액이 평당 1251만원이었다. 25평에 적용하면 1채당 3억1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들은 "강제수용 개발한 신도시에서조차 이렇게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토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책정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사업시행자는 관련법에 따라 용지비·조성공사비·기반시설설치비 등의 세부항목별 비용과 함께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청약시 적정분양가 수준으로, 지금보다 평균 30% 이상 낮춰 공급해야 한다"며 사전청약 하지 않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공동주택지 한 평도 민간매각 하지말고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되 50%는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와 같은 거품 없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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