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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이달 5517농가에 직불금 100억2000만원 뿌린다

등록 2021.12.01 15: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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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청 전경 모습. 2018.02.22.(사진= 진안군 제공) photo@newsis.com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청 전경 모습. 2018.02.22.(사진= 진안군 제공) [email protected]


[진안=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진안군은 12월부터 5517농가를 상대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4~5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필지를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을 받았다. 지난 6~10월 농가 자격과 실경작 여부, 필지 검증 등 지급대상자를 선별했다.

군은 이달 중 자격요건이 검증된 5517농가를 상대로 100억2000만원을 지급한다. 직불금은 경작 규모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5000㎡ 미만 경작 ▲소유농지 1만5500㎡ 이하 ▲영농 종사 3년 이상 ▲농촌 거주 연속 3년 이상▲농외소득 4500만원 미만 등의 기준을 충족한 농가에 농가당 12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이곳을 3개 구간(2ha 이하, 2~6ha, 6~30ha)으로 구분해 ha당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205만원 교부한다.

이와 관련 군은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관련 17개 준수사항을 적용한다. 농지의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을 미이행 농가는 전체 지급액의 10%를 감액한다. 지난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춘성 군수는 "직불금이 농촌 일손부족과 이상기온으로 농작물 작황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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