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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 북구청 이슬람사원 공사중지처분, 위법 사유있다"(종합)

등록 2021.12.01 15: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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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 북구 대현동의 이슬람 사원 건립 현장. 주민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2021.03.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 북구 대현동의 이슬람 사원 건립 현장. 주민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2021.03.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명령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일 원고 다룰이만 경북엔드 이슬라믹센터 등 8명이 피고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대구 북구청장이 원고에게 행정처분한 공사중지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위법사유가 있는 만큼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 다룰이만 경북엔드 이슬라믹센터에 관한 부분은 '적격 없음'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며 "원고 등에게 공사중지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중지처분서에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전혀 명시하지 않아 원고 등으로서는 처분 당시 어떠한 법령상 근거로 공사중지처분이 이뤄진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며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 등이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북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정도를 보면 특히 실체적 하자의 경우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이 행해진 위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해 취소의 정도를 넘어 무효에까지 이른다는 점을 부가적으로 밝힌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립 중인 이슬람사원은 지난해 9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착공했다.

재산권 침해와 소음 등을 이유로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북구청은 공사를 멈추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며 갈등은 시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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