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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1년 모범납세자 선정

등록 2021.12.01 15: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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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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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지방세를 성실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2021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지방세 3건 이상 납부기한 내 전액납부 한 19세 이상 개인 또는 근로자 10명 이상의 관내 사업장이다. 읍면동 균등한 배정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2021년 모범납세자는 개인 23명과 법인 5개소로 인증서 및 현판 배부,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1년 간 시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자문 서비스, 수수료감면 등이 제공된다.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및 1년간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도 면제된다.

이와함께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 시와 협약 의료기관인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종합검진비 할인, 동탄복합문화센터와 유엔아이센터, 모두누림센터 이용료 30%할인, 2년간 우리꽃식물원 입장료 면제 등이 제공된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올해부터 모범납세자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 성실납부 독려를 위해 지원혜택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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