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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윤화섭 안산시장 2심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종합)

등록 2021.12.01 16: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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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자법 개정, 자치단체장 예비후보 후원금 모금 가능...원심 양형부당 인정"

[안산=뉴시스]김종택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윤화섭 안산시장이 24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나오고 있다. 2021.06.24.jtk@newsis.com

[안산=뉴시스]김종택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윤화섭 안산시장이 24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일 오후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윤 시장 측에 원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시장이 제기한 원심 판결 항소이유에 대해 양형부당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공동피고인(A씨)에게 은밀히 금품을 수수하면서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고 음성적인 수수를 막으려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위반했다"며 "금품을 수수하면서도 이를 정치활동과 무관한 자금이라고 주장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에게 수수한 금액과 법정이자를 반환한 점과 수사단계부터 현금을 수수한 것을 인정한 점,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공동피고인에게 전시회를 연결해준 점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이 사건 당시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역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이 가능해진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7일 1심 구형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지지자인 A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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