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법제위원회 내일 출범…행정 법제도 자문
민간위원장에는 홍정선 교수 위촉
첫 회의선 입법영향분석 대상 논의
행정법제위는 법제처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38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2년이며,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민간위원장에는 홍정선 전 연세대 교수가 위촉됐다. 민간위원은 법제도 분야 권위 있는 학회와 관련 단체, 국회·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정부출연연구기관 등 34개 기관에서 추천한 행정법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행정법제위는 3일 출범식을 열고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안 등 공유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입법영향분석 대상을 논의해 확정, 내년 초 수행 기관을 선정하고 소관 부처와 협력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행정법제위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3개를 두고 행정기본법 개정 또는 보완, 법령정비, 입안심사기준과 입법영향분석 제도 관련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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