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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법제위원회 내일 출범…행정 법제도 자문

등록 2021.12.02 09: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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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장에는 홍정선 교수 위촉

첫 회의선 입법영향분석 대상 논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내일 출범…행정 법제도 자문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법제처는 오는 3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출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국가 차원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로 법제처 소속 민관 합동 위원회이다.

행정법제위는 법제처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38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2년이며,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민간위원장에는 홍정선 전 연세대 교수가 위촉됐다. 민간위원은 법제도 분야 권위 있는 학회와 관련 단체, 국회·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정부출연연구기관 등 34개 기관에서 추천한 행정법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행정법제위는 3일 출범식을 열고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안 등 공유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입법영향분석 대상을 논의해 확정, 내년 초 수행 기관을 선정하고 소관 부처와 협력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행정법제위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3개를 두고 행정기본법 개정 또는 보완, 법령정비, 입안심사기준과 입법영향분석 제도 관련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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