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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숨길려고"…내연남 강간혐의로 고소한 30대 징역 6개월

등록 2021.12.02 10:08:42수정 2021.12.02 15: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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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가 녹취하지 않았다면, 성범죄 혐의 벗기 어려웠을 것"

"외도 숨길려고"…내연남 강간혐의로 고소한 30대 징역 6개월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남편에게 임신 검사를 한 사실이 발각되자 내연남을 강간죄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황성민)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4일 인천 부평구 삼산경찰서에서 불륜 관계인 내연남 B(36)씨가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B씨에게 자신을 이혼녀라고 속여 연인관계로 발전했다가, 같은 해 12월 남편에게 임신테스트기 및 산부인과 검진 사실을 들키자 불륜 사실을 감추기 위해 B씨에 대한 고소장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고소장에 “아는 언니가 밥 먹을 먹자고 해서 갔고, 그 곳에서 언니의 지인들인 남성 2명도 같이 술을 먹었다”며 “이후 언니와 남자 1명이 나가 있을 때, 다른 남자 1명이 들어와서 제가 싫다고 하는데 제 양쪽 팔을 힘으로 누르고 발버둥 치니 발로 누르고 한 손으로 제 바지를 벗겨서 성관계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한다”며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 점에서 A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A씨가 강간으로 무고한 성범죄의 경우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력한 증거로 되는 경우가 많아, 이 사건에서 B씨가 A씨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성범죄 혐의를 벗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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