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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새 회계기준에 보험사 부실 드러날 것…예금보호 한도 높여야"

등록 2021.12.02 12:00:00수정 2021.12.02 14: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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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비자 보호제도 개선 방안' 발표

"다수 보험사 자본비율 기준치 밑돌 것"

"예금자보호 대상 보험금으로 바꿔야"

"보호 한도 1억까지 높이면 적정 수준"

[세종=뉴시스]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경. (사진=KDI 제공)

[세종=뉴시스]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경. (사진=KDI 제공)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오는 2023년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되면 국내 다수 보험사들의 숨겨진 부실 요인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우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 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2023년부터 IFRS17과 이와 연계된 자본규제(K-ICS)가 도입되면 그간 과소 평가됐던 보험부채는 시가 평가를 통해 확대되고, 과대 평가됐던 보험료 수익은 축소될 예정이다.

또한 장수 위험, 해지 위험, 사업비 위험, 대재해 위험 등 그간 간과됐던 신규 보험 위원이 새로운 제도에서는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보험사의 자본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부실 요인이 표면화되면서 다수 보험사의 자본비율이 기준치를 밑돌게 돼 수조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개인이 가입한 대부분의 보험상품에 대해 5000만 원까지 보호해주고 있다. 보험사가 망해도 이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주된 보호 대상이 보험료나 보험금보다는 해지환급금 위주로 돼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변액보험(주계약)과 법인이 가입한 보험상품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해지환급금이 적은 편인 보장성 보험 소비자는 예상보다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은 지난해에만 444만 건이 판매되기도 했다.

이에 보장성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제도의 주된 보호 대상을 보험금을 변경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무너지면 가급적 계약이전을 추진해 계약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전된 계약의 보험금을 일정 한도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주된 보호 대상은 보험금"이라고 설명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지난 1989년 보험계약에 대한 보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조정이 없었고, 그간 국민소득 성장을 고려할 때 한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제예금자보호기구(IADI)는 전체 예금자의 90~95%를 전액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을 적정 보호 한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 원까지 높이면 이 기준에 부합하게 된다.

황 연구위원은 "은행 예금에 대한 보호 한도가 5000만원이라면 보장성 보험 소비자에 대한 보호 한도는 5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금은 확정적으로 원리금을 지급하지만 보장성 보험은 보험 사고 발생이라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동일한 한도를 적용하면 보험 소비자가 과소하게 보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2021.04.2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2021.04.2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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