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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심 재판서 '위증' 5·18항공여단장 징역 10월 구형

등록 2021.12.02 12:35:03수정 2021.12.02 15: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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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 23일 오후 1시 40분

전두환 1심 재판서 '위증' 5·18항공여단장 징역 10월 구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전두환 1심 형사재판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1980년 5월 당시 육군 항공부대 지휘관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2일 402호 법정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 송진원(90)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5·18 진상 규명의 중요성,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송씨의 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송씨는 2019년 11월 11일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에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광주를 다녀간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형 전 피고인 신문을 통해 '전후 질문의 맥락을 고려해도 광주에 방문한 적이 있냐는 전두환 측 변호인의 질문을 잘못 알아들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송씨가 1980년 5월 헬기 사격을 목격·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고소했던 점, 1995~1997년 전두환 내란 수사 당시 조사를 받았던 점, 항공병과사 기록 등을 고려하면 송씨가 헬기 사격과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고의로 광주 방문 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씨는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씨는 "광주에 방문한 적이 있냐는 전씨 측 변호인의 질문을 항공부대 작전에 관여했냐는 취지로 알아들었다. 앞선 신문 과정에 비춰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송씨는 전두환 1심 재판에서 헬기 무장과 사격 여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항공병과사에는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 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5월 26일 13:10~14:45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충정작전(도청진압작전)이 종결된 이후 5월 27일 1항공여단장 외 5명은 17:45에 귀대'라고 기록돼 있다.

1980년 5월 군의 헬기 사격 또한 국방부 특조위 등 국가기관 조사와 전두환 1심 판결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245 10층 내부에서 발견된 탄흔 대부분을 헬기에서 쏜 것으로 감정했다.

송씨의 선고 공판은 23일 오후 1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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