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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주차구역에 차세웠더니…밤새 주차금지 표시에 과태료까지

등록 2021.12.02 15: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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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으로 자동차 들어 노란색 이중선 칠해

인근 주차한 주민 약 10만 원 과태료 부과돼

[서울=뉴시스] 최근 영국 버크셔주 워킹업에서 합법적으로 주차된 차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주차금지' 표시를 한 뒤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셜리 보이트 노동당 의원이 강력히 항의 중이다. (출처 : Jess Warren 트위터) 2021.12.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근 영국 버크셔주 워킹업에서 합법적으로 주차된 차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주차금지' 표시를 한 뒤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셜리 보이트 노동당 의원이 강력히 항의 중이다. (출처 : Jess Warren 트위터) 2021.12.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재민 인턴 기자 = 영국에서 최근 합법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구역에 차를 세워뒀다가 당국이 그곳을 밤새 주차금지구역으로 만드는 바람에 난데없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이 발생,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영국 더 미러 등 외신들은 영국 버크셔주 워킹엄 시의회가 주차금지구역을 새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주차된 차의 차주들에게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시의회 측에서 주차된 차들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도로에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노란색 이중선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 불가 표지가 없는 길가에 주차했던 시민들은 다음 날 아침 70파운드(약 10만 원)의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됐다.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은 모인 울하크(19)는 "아침 10시 30분께 크레인으로 길거리의 차를 한 대씩 들어 올려 노란색 이중선을 칠했다고 들었다"며 "11시 20분께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울하크는 벌금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셜리 보이트 노동당 의원은 "주차금지선을 칠하기 전 차주들에게 편지를 해야 한다고 시의회에 연락했다"며 "시의회 측에서는 전날 저녁 삼각 콘을 배치해 두었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워킹엄 시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불행한 우연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미 시의회에서 이중선을 그리기로 미리 결정돼 있었고, 우연히 주차 단속원들이 그 지역에 있었다는 설명이다.

워킹햄 구의회 집행위원 폴린 조겐슨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법원에 벌금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겐슨은 법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과태료를 취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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