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연말연시 음식점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해야"

등록 2021.12.02 1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강립 식약처장, 마포구 음식점 방역관리 점검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해 수도권 확산 억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8일 오후 부산 사하구 어묵제조업체 '늘푸른바다' 제조 현장을 방문해 위생·영양성분 관리 현황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8일 오후 부산 사하구 어묵제조업체 '늘푸른바다' 제조 현장을 방문해 위생·영양성분 관리 현황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일 외식업계에 "정부는 향후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해 수도권의 유행 확산을 억제할 계획이므로 영업자께서도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음식점을 방문해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겨울철 밀폐된 환경, 연말연시 모임 증가 등으로 확진자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주기적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연말에 모임과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음식점의 방역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점검 일정을 마련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테이블 간 거리두기 ▲사적 모임 인원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김 처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식약처장 음성파일'을 제작하고 전국 카페 등에 배포해 사업장 내 방송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31일까지 모임·행사가 많이 이뤄지는 음식점, 주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우리의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해 가급적 사적 모임을 자제 또는 연기해달라"며 "불가피하게 모임을 가질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