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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법촬영 106'회 검찰수사관 집행유예…쌍방 항소

등록 2021.12.03 05:00:00수정 2021.12.03 05: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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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간 106회 걸쳐 불법 촬영 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한 혐의도

1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찰, 즉각 항소…'징역 2년 실형' 구형

'여성 불법촬영 106'회 검찰수사관 집행유예…쌍방 항소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백화점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검찰이 지난달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인 검찰수사관 측도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를 받는 검찰수사관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후 검찰 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하루 뒤인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후 A씨 측도 약 4일 뒤인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했다.

서울 지역 검찰청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한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몰래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나오는 성착취물 등 음란동영상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부터 올해 8월22일까지 약 1년 동안 106회에 걸쳐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에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백화점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남자친구에게 걸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영상 7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불상의 장소에서 이 같은 영상들을 다운로드하고 올해 8월22일까지 휴대전화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영상에 등장한 여성이 성인인 줄 알았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종합한 증거들을 조사한 결과 해당 영상은 동일한 인물이 찍은 것으로 등장인물이 19세 미만 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청소년으로 인식을 못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카메라 촬영은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도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하기로 했다.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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