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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취소 위기 클렌코, 근로자 추락사는 '무죄'

등록 2021.12.02 16:22:52수정 2021.12.02 17: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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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원인, 추락·심장질환 단정 어려워"

안전시설 설치·안전교육 미흡 유죄 인정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사업장 내 근로자 사망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청주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 전 대표와 법인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클렌코 전 대표 A(60)씨와 법인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죄, 안전시설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로 혐의로 기소된 현장관리 책임자 B(53)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018년 11월 외국인 근로자 C씨는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클렌코 소각장 배출구를 청소하다가 컨베이어 수조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C씨가 청소하던 작업장에는 추락 방호막,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고 판사는 "작업 중 수조에 추락한 피해자의 구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사망원인이 추락인지 지병인 심장질환인지 단정할 수 없다"며 "다만 안전시설 설치 미흡과 안전교육을 미이행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클렌코는 현재 청주시와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지난달 11일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클렌코는 이 판결에 불복,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001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건립된 ㈜클렌코(옛 진주산업)는 2017년 1~6월 폐기물을 131~294% 과다 소각한 사실이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합동 점검에서 적발됐다.

청주시는 이듬해 소각시설 변경허가 없이 과다 소각을 했다는 이유로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사유로 적용한 법령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소각시설 용량증설 없는 과다소각 행위는 소각시설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다"며 "처분의 필요성만으로 법령의 유추해석, 확장해석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대법원 패소 후 곧바로 두 번째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새 사유를 처분근거로 들었다.

업체 측이 소각로 연소실 용적을 허가받은 것보다 크게 설치한 것을 처분사유로 삼았다.

클렌코는 "연소실 용적을 크게 설치한 것은 인정하지만 처분용량은 연소실 열부하와 비례하므로 소각용량이 큰 것은 아니다"며 "허가 과정에서 속임수를 쓴 사실도 없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업취소 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2년 3개월 만에 뒤집힌 셈이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클렌코는 더 이상 소각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영업취소 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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