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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경남본부, 5인 미만 차별폐지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등록 2021.12.02 19: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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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차별 폐지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청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차별 폐지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청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2.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2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경남본부는 "여성, 청년, 비정규직이 위기에 가장 취약하고 회복도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또한 경제 위기로 가장 큰 희생을 겪었으며 일상적 차별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간 근로시간 한도 및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도 제외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공휴일 대체휴일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5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0%에 이르며 중대 재해의 3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조건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며 "세계 주요 선진국 포함 대부분의 나라는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노동법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는 없고 중소사업장의 지급능력과 정부의 근로감독 행정력 미비를 이유로 미뤄온 근로기준법 차별적용을 경제선진국이 된 현재까지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경남본부는 또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주 52시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일침을 놨다.

이들은 윤 후보가 '52시간제·최저시급이 비현실적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고 최근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또 "산재와 과로사, 중대 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의 수가 수천을 헤아리고, 장시간 노동의 현실을 막기위해 부족하나마 법으로 정한 ‘법정노동시간’을 외면하고 주 52시간제 철폐를 주장하는 그의 머릿속을 정말 들여다보고 싶다"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노동에 대한 혐오에 기초하고 차별과 갈등을 노골적으로 표하는 자가 꿈꿀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5인 미만 차별폐지는 국회 입법 청원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여야정치인들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폐지를 위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질의에 대해 동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여당 민주당은 차별에 고통받는 노동자 당사자들을 더 외면 말고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한국노총이 개최한 대선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노동정책 담당인 임이자 의원이 발표문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히면서 노동계 분위기는 고조됐다.

 부당해고와 구제신청, 근로시간, 주 12시간 연장 한도,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35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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