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경남본부, 5인 미만 차별폐지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차별 폐지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청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2. [email protected]
경남본부는 "여성, 청년, 비정규직이 위기에 가장 취약하고 회복도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또한 경제 위기로 가장 큰 희생을 겪었으며 일상적 차별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간 근로시간 한도 및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도 제외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공휴일 대체휴일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5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0%에 이르며 중대 재해의 3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조건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며 "세계 주요 선진국 포함 대부분의 나라는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노동법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는 없고 중소사업장의 지급능력과 정부의 근로감독 행정력 미비를 이유로 미뤄온 근로기준법 차별적용을 경제선진국이 된 현재까지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경남본부는 또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주 52시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일침을 놨다.
이들은 윤 후보가 '52시간제·최저시급이 비현실적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고 최근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또 "산재와 과로사, 중대 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의 수가 수천을 헤아리고, 장시간 노동의 현실을 막기위해 부족하나마 법으로 정한 ‘법정노동시간’을 외면하고 주 52시간제 철폐를 주장하는 그의 머릿속을 정말 들여다보고 싶다"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노동에 대한 혐오에 기초하고 차별과 갈등을 노골적으로 표하는 자가 꿈꿀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5인 미만 차별폐지는 국회 입법 청원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여야정치인들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폐지를 위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질의에 대해 동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여당 민주당은 차별에 고통받는 노동자 당사자들을 더 외면 말고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한국노총이 개최한 대선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노동정책 담당인 임이자 의원이 발표문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히면서 노동계 분위기는 고조됐다.
부당해고와 구제신청, 근로시간, 주 12시간 연장 한도,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35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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