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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탓에 매출 제로, 폐업 간주 부당…지원금 지급"

등록 2021.12.03 09:36:32수정 2021.12.03 10: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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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매출액 기준 버팀목자금 거부…소상공인공단 처분 취소

"매출액만으로 자의적 휴·폐업 볼 수 없어…집합금지명령 때문"

[서울=뉴시스]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현판. (사진=뉴시스DB). 2016.01.19.

[서울=뉴시스]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현판. (사진=뉴시스DB). 2016.01.19.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정기관의 집합금지명령 이행으로 소상공인이 영업을 하지 못해 매출액을 신고하지 못한 것을 자발적 폐업으로 간주해 버팀목자금 지원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세청 신고자료 상의 매출액이 없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해 왔다.

단, 실제 자발적으로 휴·폐업하거나 매출액이 없어 사실상 휴·폐업 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실내체육시설인 요가원을 개업한 A씨는 한 달 뒤인 12월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합금지이행 확인서를 받아 공단에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2020년도 매출액이 신고되지 않았다며 A씨의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개업 직후 내려진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실제 매출이 없었다며 공단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중앙행심위에 공단의 지급 거부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올해 매출액이 없는 것은 자의적인 휴·폐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업개시 시점에서 발령된 행정기관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매출액 기준으로 사실상 휴·폐업 상태로 보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상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정부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을 지원하려고 하지만 단기간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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