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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지적에도…충주 교통약자 사업자 재선정 논란

등록 2021.12.03 10:42:14수정 2021.12.03 11: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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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수 의원 "운전기사들 선거 동원…위수탁 협약 무시" 질타

충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사업자가 여러 차례 감사 지적과 시정조치를 받고도 재선정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손경수 충주시의원과 충주시에 따르면 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위원회는 올해부터 3년간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행복콜'을 운영할 민간위탁 사업자로 A사단법인을 선정했다.

2012년부터 이 사업을 맡아 온 A사단법인은 이번 재선정에 따라 2024년 6월까지 위탁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그러나 지난해 이 사단법인은 센터장의 선거에 운전기사들을 동원하고, 업무추진비를 센터장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이런저런 행정조치를 받았다.

B센터장은 자신의 지위를 무급 비상근으로 전환한 뒤 지난해 초 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 대부분이 마을금고에 출자하고 선거 당일 투표를 위해 운행업무를 중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B센터장은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차량 주유비로 사용한 사실이 시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지휘감독 책임을 묻지 않고 당시 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장소에 머물던 운전기사들에게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A사단법인의 운영 부실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 행복콜 운전기사들을 증인 자격으로 시의회에 출석시키는 등 논란을 표면화했으나 시는 재위탁을 강행했다.

지난 4월 진행한 민간 위탁 사업자 공모에는 A사단법인 등 4개 민간사업자가 응모했으나 시는 A사단법인을 낙점했다.

손 의원은 이날 제263회 정례회 본회의 사전 발언에서 "센터장의 사적 목적에 운전기사들을 동원하면서, 행복콜을 이용하려던 장애인들은 2~3시간 동안 차가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면서 "시의 행정 신뢰가 크게 실추된 사건이었지만 시는 시정요구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시 조례는 연중무휴 24시간 배차하도록 하고 있으나, A사단법인이 오후 9시30분으로 변경해 늦은 밤 퇴근하는 이용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위수탁 협약서에 2회 이상 문제가 생기면 (계약을)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지정한 이유가 뭐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두 차례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A사단법인은 시정했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소액인데다 반환했다"면서 "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위원회는 공정하게 심사해 A사단법인 재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휠체어 승하차 시스템을 갖춘 특장차와 임대 택시 등 26대를 운영 중이다. 사업을 수탁한 A사단법인에는 연간 운영비 16억7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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