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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조속히 완료돼야"

등록 2021.12.03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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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소비자의 날 행사 개회사

"플랫폼의 소비자 책임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6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개회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해) 시장 거래의 중심에 선 플랫폼이 소비자에 대한 보다 충분한 책임을 다하고 위해 상품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분야 소비자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변화한 기술 환경에 맞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도 재검토해 필요한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기업 역시 소비자에 대해 더 높은 책임성을 갖고 소비자 중심 경영(CCM)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최근 여러 기업이 앞다퉈 도입하는 환경·사회·지배 구조(ESG) 경영에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이라는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소비자 지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소비자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소비자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중앙 부처와 지방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소비자 정책을 계획과 평가 단계별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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