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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압수수색 취소' 사건, 대법 간다…공수처 재항고

등록 2021.12.03 12:27:06수정 2021.12.03 14: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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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압수수색 부당 판결에 불복

재항고장 제출…대법원이 심리 담당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 9월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 9월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낸 준항고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공수처 측은 전날 이번 사건 준항고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 재항고장을 냈다.

준항고는 법관 등 사법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다.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그 자체로 재항고 대상이 된다. 재항고심은 대법원이 심리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9월10일 김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포함한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려 했지만,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중단됐다. 공수처는 사흘 후 압수수색을 재집행해 완료했다.

이에 김 의원은 '9월10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수처가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여권을 포기한 적 없음에도 공수처가 포기한 것처럼 말했다'며 이번 소송을 냈고,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심리 과정에서 공수처 측은 "김 의원 주거지 영장 집행 당시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되니 주거지 집행을 마치면 가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거긴 아무것도 없을 텐데'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9월10일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위해 김 의원실에 진입해 영장 집행을 개시했고, 그 전에 김 의원에게 집행 일시를 통지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수처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공수처 주장대로 김 의원에게 말해줬다고 해도 말한 시점에 사무실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사실까지 알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봤다.

김 의원은 10시10분경 사무실 영장 집행 개시 이후 50여분이 지난 11시께 공수처 검사의 휴대전화를 바꿔 받고 영장 집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실에 도착한 시간은 12시20분께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김 의원이 없는 사이 공수처는 사무실에서 김 의원이 사용했거나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에 저장된 범죄혐의 관련 정보 등을 찾기 위해 김 의원의 PC 등을 수색했다. 김 의원의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10일자 처분을 포함해 그 일련의 행위가 모두 종료된 이 사건 처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성이 중대하므로 그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명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부터 친여 성향 인사들의 고발장을 전달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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