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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스토킹 범죄 신고 크게 늘어 "엄정 대응 방침"

등록 2021.12.03 14:40:57수정 2021.12.03 16: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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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시행 후 총 88건 접수, 하루 평균 2.2건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지난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지난달 30일까지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총 88건이다. 하루 평균 2.2건이 접수된 셈이다.

이는 올해 법 시행 전인 지난 10월20일까지 일 평균 0.3건(총 93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7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경찰은 법 시행 후 25명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스토킹 행위 60건에 대해 현장에서 제지·경고·분리 등의 응급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긴급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는 19건에 대해서는 긴급 응급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취했다.

아울러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21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잠정조치 1∼3호 결정을 받았다.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5명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로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각 지역 관서마다 스토킹 전담 경찰관을 배치,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 조치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은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면서 "만일 스토킹 피해가 있으면 즉시 112로 신고해 경찰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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