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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시행…사적모임 8명까지

등록 2021.12.03 15:08:02수정 2021.12.03 1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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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 식당·영화관 등 16종 시설로 확대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범위 11세 이하로 조정

충북,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시행…사적모임 8명까지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에서도 12월 6일부터 사적 모임이 8명까지만 허용되는 등 정부의 강화된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충북도는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방역패스 적용 업종 확대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처다.

충북의 경우 지난 2일 올해 들어 최대인 9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이번에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사적 모임은 현재 12명에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5종에서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등 16종으로 확대했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했다.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8주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가 자체적으로 강화해 추진하는 방역 조치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상점·마트 등 500㎡ 이상 출입자 명부 의무, 300㎡ 이상 출입자 명부 작성 권고,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PCR) 음성 판정 확인 의무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국적인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고 의료대응 능력을 회복해 안정적으로 일상회복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적극적인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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