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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주간 특별방역대책 운영… 사적모임 8인까지

등록 2021.12.03 15:38:52수정 2021.12.03 17: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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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 시설 확대…미접종자·청소년 유행 차단에 집중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발표한 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식당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에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종으로 늘어난다. 2021.12.0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발표한 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식당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에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종으로 늘어난다. 2021.12.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오는 6일 0시부터 내달 2일까지 4주간 세종시 내 사적모임이 종전 12인까지에서 8인까지로 제한된다.

세종시는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오는 6일 0시부터 내달 2일까지 4주간 강화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계속되는 유행 상황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 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으로 방역조치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비수도권에서의 사적모임 인원 규모는 8인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확대된다. 기존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에 더해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다중이용시설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특히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를 예외 인정한다.

또,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며,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약 8주간 부여해 12~18세에 대한 방역패스는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 진단검사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접종자의 면역력 감소 등을 고려해 3차 접종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동참이 필요하다”며 “연말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주시고, 아직 3차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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