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전상의 '수출 초보기업 위한 관세환급·통관절차 설명회'

등록 2021.12.03 15:57: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상공회의소 FTA 활용지원센터가 3일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환급 및 통관절차 설명회를 열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상공회의소 FTA 활용지원센터가 3일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환급 및 통관절차 설명회를 열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상공회의소 FTA 활용지원센터는 3일 수출기업 관세환급 실무 역량 강화 및 관세 관련 법률 등 정보 제공을 위해 ‘수출 초보 기업을 위한 관세환급 및 통관절차 설명회’를 했다.

 한국무역협회 나지수 관세사가 통관 및 품목분류 핵심 이론, 관세평가 개요 및 평가 방법, 관세 감면 종류와 절차 및 감면 적용 시 유의사항, 관세환급 및 간이 정액 환급 요건과 신청 방법 등을 약 7시간 동안 강의했다.

나 관세사는 새내기 수출기업의 경우 관세정산과 관세환급 절차를 몰라 간이 정액 환급 등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수출기업이 원재료나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일정 가공을 거쳐 수출할 경우 가공에 쓰인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어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대전상의 FTA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 후 비용 정산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수출기업들에 관세환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참가자들 반응이 좋았다”며 “지역 수출기업들이 송장 서류 및 원재료명세서 작성 등 부문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뿐 아니라 상주 관세사 컨설팅 서비스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