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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6일부터 4주간 방역수칙 강화…사적모임 8명까지

등록 2021.12.03 16:40:20수정 2021.12.03 17: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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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확대 적용…식당·카페도 포함

울산, 6일부터 4주간 방역수칙 강화…사적모임 8명까지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는 오는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확진자 수 급증과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한 조치다.

시는 정부의 방역강화 방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접종여부 관계없이 기존 12명에서 8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8명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패스 추가시설에 대해서는 1주간 계도기간(12월 6일~12월 12일)을 부여한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청소년에게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 후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강화대책을 추진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방역 이행력을 제고하고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울산시 특별방역점검단'을 운영한다.

시민 누구나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는 지속 운영한다.

검사소는 문수축구경기장, 동천체육관, 농소운동장, 동구국민체육센터, 온양체육공원 등 5개소다.

또한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은 보건소 등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울산의 확진자 수는 전국 최저수준이지만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로부터 우리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 없이 지속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과 의료대응 강화에 집중하겠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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