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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의혹' 윤우진, 구속심판대…7일 영장심사(종합)

등록 2021.12.03 18:10:36수정 2021.12.03 19: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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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후보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법조인·공무원 로비자금 1억3천만원 수수 혐의

서울중앙지법, 오는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스폰서 의혹' 윤우진, 구속심판대…7일 영장심사(종합)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사이 부동산 개발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법조인과 세무당국 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고 주장한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윤 전 서장의 비리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는 2018~2019년 사이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고위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골프비 등을 대납했다고 언급했다.

수사팀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윤 전 서장과 공모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낚시터 운영업자 최모씨를 지난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한 바 있다. A씨는 최씨와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윤 전 서장 측에 로비 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윤 전 서장을 소환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추궁한 바 있다. 같은달 18일에는 윤 전 서장과 A씨를 동시에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는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께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이른바 '수사 무마'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당시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었던 윤 후보가 변호사 소개 등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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