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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먹는 '파리지옥풀' 등 멸종위기 2종, 양도·양수 신고 제외

등록 2021.12.05 12:00:00수정 2021.12.05 15: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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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량증식…신고 필요성 낮아

[서울=뉴시스]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파리지옥풀'의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2021.1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파리지옥풀'의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2021.1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부는 오는 6일부터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 '파리지옥풀',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을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5일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거래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양수, 폐사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2018년부터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돼 신고 필요성이 낮은 종은 고시로 지정해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현재 식물 3종, 조류 6종, 양서류 1종, 어류 2종, 산호류 4종 등이 신고 제외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제외된 파리지옥풀과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제한되는 부속서Ⅱ상 식충식물이다.

끈끈이귀개과에 속한 파리지옥풀은 파리와 같은 벌레가 잎면의 샘에 닿으면 잎을 급히 닫아 잡아먹는다.

석죽목에 속하는 식충식물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은 주머니처럼 생긴 잎으로 벌레를 잡아먹는다. 전 세계에 110여종이 있다.
[서울=뉴시스]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의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2021.1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의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2021.1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부는 두 식물종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신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양도·양수 신고 제외 대상종 확대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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