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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급공사 하도급 비용 위반행위 235건 적발

등록 2021.12.05 11:24:36수정 2021.12.05 14: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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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관급공사 하도급계약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를 벌여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 235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특정감사는 지난 9월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사례로는 ▲하도급 선금 미지급(114건)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미준수(59건) ▲하도급계약 노무비 구분기재 위반(52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8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2건) 등이다.

이런 경우 하도급자,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이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는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하도급사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사라져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감사결과 확인된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에 대해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고,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특정감사로 법령에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음을 확인했다. 건설현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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