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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아들 특혜입원 논란' 홍남기·서울대병원장 고발

등록 2021.12.05 14: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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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주장

홍남기 측 "아들 입원 병동, 코로나와 관련없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아들이 병상 부족으로 입원이 불가능한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가 홍 부총리와 서울대병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5일 홍 부총리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에 대해 직권남용·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주장하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홍 부총리는 고위공직자로서 코로나19 극복에 솔선수범, 규칙을 준수해야함에도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김 병원장에 대해서는 "병상이 부족한 상태에서 홍 부총리의 전화를 받고 그의 아들에게 1인실 특실 입원 결정을 한 것은 의료체계마저 흔든 공정하지 못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2021.02.1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2021.02.18. [email protected]


지난달 24일 홍 부총리의 아들 홍모(30)씨는 고열과 함께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이후 특실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의 1차 진단 결과 홍씨의 상태는 응급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다른 병원에서의 입원과 진료를 안내했으나, 2시간 뒤 특실 입원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위급하지 않은 일반 환자의 입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김 병원장이 입원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홍씨가 입원한) 병동은 코로나 환자병동과 분리돼 코로나 환자 입원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안다"며 "1인 특실 하루 입원 비용이 70만원 정도인데 의료보험 적용은 10만원대로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사용하겠냐고 병원 측에서 물어와 치료가 급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고 입원했다"고 한 바 있다.

김 병원장이 특실 입원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일 증상에 대한 걱정이 커 평소 친한 김 원장과 전화 통화를 한 바 있으나 병실은 사용료가 높아 남아있던 특실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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