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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사노조 "비리증언 명진고 교사, 직장내괴롭힘 당해"

등록 2021.12.06 10:23:47수정 2021.12.06 16: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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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고 측 "그런 일 없고, 차별도 없다"

광주교사노조 "비리증언 명진고 교사, 직장내괴롭힘 당해"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보복 징계 논란이 일었던 광주 명진고(학교법인 도연학원) 손규대 교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그런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6일 광주 교사노조에 따르면 도연학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지난해 5월 손 교사를 해임했다. 손 교사는 재단 비리를 검찰에서 진술한 데 대한 보복 징계라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도연학원이 손 교사에게 한 징계처분과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도연학원은 손 교사의 복직을 결정하고, 시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손 교사는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이후 손 교사의 자리 배치 등의 문제를 놓고 왕따 논란이 일었다.

광주 교사노조는 "법에 호소해 징계 무효를 구했지만, 복직 이후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복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진고 교사들은 손 교사와 대화 한 마디 나누기가 어렵다. 단 1초라도 손 교사와 말을 섞는 것이 발각되면 추궁을 받아야 한다.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손 교사는 학교 내 식당에서 365일 혼밥신세다. 손 교사와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동료교사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다만 선배 교사 한 명이 손 교사를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 교사노조는 "손 교사는 명진고 이외에도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을 더 떠돌아야 하는 극한 순회교사"라며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이 지속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의료인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형편이다"고 밝혔다.

손 교사는 최근 참여연대로부터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수상했다.

광주 교사노조는 "손 교사가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도연학원과 명진고에 조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손 교사에 대한 행정소송(징계 무효 취소소송)을 취하하는 등 학교 측은 자중하라"고 말했다.

명진고 측은 "그런 일(직장 내 괴롭힘)은 없다. 차별없이 하고 있다"며 교사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다른 교사들도 순회교사를 하고 있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것이다. 손 교사보다 더많이 순회에 나서는 교사도 있다"며 "학생 모집시점에 광주 교사노조가 우리 학교를 또다시 이슈화(문제 있는 학교로) 하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손 교사는 권익위에서 말하는 (법적 개념의) 공익제보자 신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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