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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문가들과 농업생명자원 제도 개선 방안 논의한다

등록 2021.12.06 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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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계기관·전문가 대상 세미나 개최

지자체 개발 품종 국외 반출 심사 확대

농식품부, 전문가들과 농업생명자원 제도 개선 방안 논의한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농업생명자원 정보 관리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농업생명자원은 농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동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와 관련 정보를 의미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농업생명자원 보호를 위한 국외 반출 승인 제도 개선 방안과 농생명 빅데이터 체계적 공유·활용 방안 등이 핵심 주제로 논의된다.

우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바이오 빅데이터 분야의 기술 동향을 진단하고 농생명 분야에서의 체계적 데이터 공유·활용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 결과 발표와 전문가 특강이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책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농생명 분야 연구자들이 연구데이터를 표준양식에 따라 공공 DB에 등록하도록 관리지침을 마련한다. 또 민간에 데이터를 개방해 연구 및 제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공공 차원에서 개발한 우수 품종 등 농업생명자원의 해외 무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국외 반출 승인제도 강화, 해외 조사 등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현재 농식품부는 국내 재래·야생종 및 국가기관 육성품종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지자체, 공공기관이 개발한 품종까지 국외 반출 승인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 품종의 무단 국외 유출 사례 해외조사 등을 추진해 공공 투자로 개발된 우수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생명자원 통합검색 포털인 '생명자원정보서비스' 시스템 개선사업 추진 결과 발표와 생명자원정보 관계기관 협의회 등도 진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농업생명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농업생명자원 관리 제도 개선, 농생명 데이터 공유·활용 등 정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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