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캄보디아 브로커에게 뇌물전달 혐의 DGB대구은행 관계자 기소

등록 2021.12.06 11:05: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캄보디아 현지법인의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 등에게 전달할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 전달한 혐의로 DGB대구은행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반부패부(부장검사 김남훈)는 6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DGB대구은행 전 은행장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모해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 350만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브로커에게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신설된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을 최초 적용한 사례"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