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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DGB대구은행 임직원들 기소…국제뇌물방지법 위반(종합)

등록 2021.12.06 1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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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 적용 최초 사례"

로비자금 조성하려고 캄보디아 부동산 매매대금 부풀려

현지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 브로커에게 교부

피의자는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당시 DGB대구은행 간부 4명

대구은행 수성구 본점

대구은행 수성구 본점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캄보디아 현지 법인의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 등에게 전달할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 전달한 혐의로 DGB대구은행 관계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6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DGB대구은행 은행장 겸 금융지주 회장이던 현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본부장, 당시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등 4명이다.

이들은 공모해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 350만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DGB대구은행이 캄보디아에 진출해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의 외국 공무원 등에게 전달할 350만달러(약 41억원)의 뇌물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구조적, 관행적 비리 사건을 적발했다.

OECD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을 적용해 기소됐다. 이 사건은 건전하고 투명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브로커에게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신설된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을 최초 적용한 사례다.

뇌물방지협약은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한 총 44개국이 가입된 국제상거래 관련 최대의 다자협약으로 한국은 1997년 12월 협약에 가입했고 이듬해인 1998년 12월 이행 입법인 국제뇌물방지법을 제정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국내은행이 해외 진출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해외로 송금한 국내은행의 자금을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횡령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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