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신안 '태양광 이익금 배당’…가구당 최대 208만원

등록 2021.12.06 13:53: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주민참여 이익금 지급을 통한 ‘ESG 경영’ 실현

신안 지도읍 주민참여 이익금 지급

[진주=뉴시스] 한국남동발전, 전남 신안 이익금 지불.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한국남동발전, 전남 신안 이익금 지불.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한국남동발전은 최근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추진중인 전남 신안군 신안태양광(가칭) 발전사업의 이익공유 배당금 지급행사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신안태양광 발전사업은 한국남동발전이 지분 90%를 투자해 신안군 지도읍에 150㎿급 태양광을 설치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전남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도읍 주민 70%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이다.

이날 이익공유 배당금은 지도읍 주민 약 3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1만~35만원이 지급됐으며 한 가구에서 최대 208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남동발전은 신안태양광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난관인 주민수용성 제고와 인구 감소의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인구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한국남동발전은 전남 신안군에 150㎿급 신안태양광, 29.4㎿급 자은주민바람풍력을 비롯한 1.3GW급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며 신안태양광 선례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남동발전 김회천 사장은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을 적용한 이번 사업을 통해 ESG 경영의 모범사례를 실현하고 나아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이미지 구축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발전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