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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국내기업 역차별 없애야"…'모범회사법' 제안

등록 2021.12.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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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국내기업 역차별 없애야"…'모범회사법' 제안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기업들의 역차별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경련 모범회사법'을 차기 정부에 제안했다.

전경련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업법제 선진화 작업을 통해 상법에서 회사편 부분을 독립시켜 총 7편 678개 조문으로 구성한 '전경련 모범회사법'을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로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국 회사법제를 검토해 모범회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해 국내기업이 해외 경쟁기업들에 비해 법·제도적으로 역차별이나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형식적으로는 현행 상법 중 회사편을 독립된 법제로 만들었다. 한국의 회사법은 상법을 구성하는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항공운송 등 6개 편(編) 중의 한 부분(제3편 회사)이며 회사편 안에서도 기업법 성격의 조문들과 증권거래 관련 특례규정들이 혼재돼있다.

이로 인해 서로 다른 내용들이 상법 안에 섞여있어 개정 과정에서도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어온 만큼 독립법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1962년 상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0달러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무역규모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 된 만큼 글로벌 기준에 맞는 회사법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이번 모범회사법에는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를 외국 수준에 맞게 늘려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경영권 방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회사가 주주나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차등의결권처럼 회사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델라웨어회사법과 대부분의 주 회사법에서 차등의결권주식을 허용하고 있고 일본도 다양한 종류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입장이다.

현행 상법이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집중투표 배제 여부에 대한 투표에서 주주들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이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제도는 세계적 유례가 없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데다, 해외 투기세력들이 경영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또 이사가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을 할 때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경영판단의 원칙'도 신설했다. 이 밖에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은 투기자본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들어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모범회사법 제정에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영 연세대학교 교수, 최병규 건국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강영기 고려대 교수 등 5명이 참여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전경련 모범회사법'에 제안된 많은 제도들과 개선안들은 모두 글로벌 스탠다드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향후 차기정부 국정과제 수립시 기업의 투자와 신산업 진출을 활성화시키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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