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작업자 3명 사망 안양 도로 포장공사…작업 시간 지키지 않았다

등록 2021.12.06 20:18:37수정 2021.12.06 20:27: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양시, 음경택 시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

사고 현장 모습(사진 경기도 소방본부 제공).

사고 현장 모습(사진 경기도 소방본부 제공).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지난 1일 작업자 3명이 사망한 경기 안양시 한 도로 포장 공사 현장은 신고한 작업 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안양시가 6일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드러났다.

음 의원은 이날 개원 중인 제271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사고 시점이 일몰 이후인데, 도로 점용허가 및 굴착 허가에 작업 시간이 명시되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안양시는 "있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답변에 따르면 시공회사는 '오전 6시~오전 9시'와 '오후 6시~오후 9시' 각각 공사를 중지한다고 신고 했고, 안전조치 등에 따른 도로교통법에도 작업 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와 오후 9시~다음날 오전 5시로 명시돼 있다.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


아울러 시공회사는 이 같은 준수 사항을 준수하겠다고 도로 굴착 허가 시 안양시에, 착공 때에는 경찰에 각각 신고하고 접수했다. 하지만 이날 사고는 경찰 조사 결과 공사가 중지된 오후 6시 41분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사고는 여 모 씨 등 작업자 3명이 사고 현장에서 전기통신관로매설 도로포장 작업 도중 롤러(바닥 다짐용 장비)에 깔려 일어났으며, 경찰은 롤러를 운전한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