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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민간에 확산하려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등록 2021.12.07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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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민간으로 확산이 필요한 경기도 생활임금' 발간

2022년 경기도 시급 1만1141원…31개 시군 시행 중

적용 기업 대상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등 제시

[수원=뉴시스] 경기연구원.

[수원=뉴시스] 경기연구원.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려면 주민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민간으로 확산이 필요한 경기도 생활임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히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넓은 범위를 말한다.

내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1141원으로, 최저임금 9160원보다 21.6% 높다. 도내 31개 시군 모두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국내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고용 노동자 등에 한정 적용돼 민간부문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업, 대기업 등에 폭넓게 적용되는 영국, 캐나다 등 외국과 대조적이다.

도가 각종 기업인증 및 선정 시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생활임금 서약제' 및 '생활임금 지급기업 가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에 연구원은 ▲대학, 병원, 은행 등 공공 성격을 가진 사업장을 중심으로 업무협약(MOU)을 통한 확산 노력 요구 ▲사회취약기업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재활기업, 여성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을 경기도에서 보전 ▲시·군 차원에서 생활임금 적용 기업 대상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등을 제시했다.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적 성격을 가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생활임금 확산 장려해야 한다"며 "기업의 생활임금 도입 시 소요 비용을 상쇄할 수준의 유⋅무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생활임금 도입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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