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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명 하이에나 발음" 고충에…권익위 "변경 허용해야"

등록 2021.12.07 10: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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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명 '하이에나' 발음…외교부, 변경 거부

중앙행심위, 외교부 거부 처분 취소 결정 행정심판

"국민 행복추구권 고려, 사안 따라 변경 허용 필요"

[서울=뉴시스]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현판. (사진=뉴시스DB). 2016.01.19.

[서울=뉴시스]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현판. (사진=뉴시스DB). 2016.01.19.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한글 이름을 영문으로 옮겼을 때 외국인의 발음상 혐오감을 줄 경우 여권 내 영문 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고등학생의 여권 영문 이름 변경 신청을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고등학생 하혜나 씨는 7살 때이던 2009년 부모님을 따라 1년 간 해외 체류 과정에서 만든 여권에서 영문 이름을 'HENA'로 기재해 발급 받았다.

당시 국어 로마자 표기법을 따를 경우 영문 이름이 육식동물 '하이에나'의 영문 표기와 같은 'HYENA'가 돼 이를 수정해 'HENA'로 영문 이름을 만들었다. 

하지만 영문 이름을 만들 당시 의도와 달리, 외국 생활 도중 성과 이름을 이어서 부를 경우 '하이에나'로 발음 돼 많은 외국인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다.

이에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 여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 영문 이름을 'HANNAH(한나)'로 변경신청 했지만 외교부는 한국 여권의 대외 신뢰도 저하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로마자 표기업과 외래어 표기법상 일치하지 않고, 통계 자료상으로도 동일 이름을 'HANNAH'로 표기한 경우가 없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었다.

이에 하 양은 외교부의 여권 영문 이름 변경 불허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변경을 요청한 'HANNAH'의 영어 발음이 청구인의 한글 이름으로 발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아직 18세의 고등학생인 점, 8살 때 귀국 후 다시 출국하지 않아 영문 이름을 변경해도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외교부의 변경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외국 정부의 신뢰 유지를 위해 여권의 영문 이름 변경은 신중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과 관련이 큰 만큼 신뢰도 저하 우려가 없으면 사안에 따라 여권의 영문 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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