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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강변북로 한복판에 느리게 달리는 자전거가...

등록 2021.12.07 11:08:22수정 2021.12.07 11: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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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 달리는 자전거에 비판 쏟아져

[서울=뉴시스]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광주 인턴 기자 = 강변북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차로를 달리는 모습이 공개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한 동영상이 게시됐다. 제보받은 블랙박스 영상인데, 한 자전거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곳은 '강변북로'라고 한다.

보배드림 작성자는 "강변북로에서 자전거 주행은 불법"이라며 "저렇게 느린데 위험하다"고 게시물에 적었다.

강변북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해당하는데,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와 이륜으로 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탈것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로 다닐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154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어두운 도로를 주행하는 자전거 양옆 차선으로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있다. 후미등이나 안전 장비도 찾아보기 어렵다. 열심히 페달을 굴리는 자전거 운전자는 이내 오른쪽 차선 가까이에 붙어서 주행한다.

덩달아 제보자도 자전거 바로 뒤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는 탓에 같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때 제보자가 "너 뭐해 XX아, 여기 강변북로야 이 XXX야"라고 소리치는 음성도 함께 담겼다.

네티즌들은 자전거 운전자를 향해 "술 먹은 것 아니냐",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건가"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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