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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예약사이트 '먹튀' 논란…수천만원 피해

등록 2021.12.07 14:25:38수정 2021.12.07 15: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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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상황 어려워 폐업 결정" 문자 메시지 일방 통보

계약한 개별 렌터카 업체 예약 대금 수천만원 못 받아

일반 고객 피해자 카카오톡 방에 600명 넘게 몰려

[제주=뉴시스] 렌터카 가격 비교사이트 업체에 피해를 당한 고객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문자 메시지. (사진=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렌터카 가격 비교사이트 업체에 피해를 당한 고객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문자 메시지. (사진=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의 한 렌터카 가격비교 사이트 업체가 고객과 개별렌터카 회사를 상대로 이른바 예약금을 '먹튀'한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제주도와 제주도렌터카조합 등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한 A업체는 전날인 6일 '재정 상황이 어려워 폐업을 결정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일반 고객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가 개별 렌터카 회사에 예약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렌터카 회사들은 일반 고객의 예약을 취소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약금을 이미 지불해 피해를 본 일반 고객도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피해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는데, 이 방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630명이 들어와 있다.

일반 고객이 예약을 할 때에는 대여 비용을 예약시에 전액 결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금액도 각각 수십만원에 달한다.

개별 렌터카 회사의 피해는 더욱 크다. 건당 거래가 아니라 계약 기간을 정해두고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B라는 렌터카 회사와 A업체 간 대금 지급 기간이 한 달 간격이라면, B회사는 한 달 동안 A업체를 통해 예약한 고객들에게 렌터카를 대여해주고 이 한 달 동안의 대여 비용을 A업체에게 한 번에 지급받는 방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의 경우 A업체와 계약을 통해 한 달, 두 달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해 대금을 받기 때문에 회사당 피해 금액이 3000~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렌터카조합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강동훈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은 "이날까지 회원사들의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있다. 이후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A업체 측은 제주시에 "피해 명단을 작성 중에 있고, 다음주쯤 폐업할 예정이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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