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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아레나 실소유주, 선고 앞두고 또 연락두절

등록 2021.12.07 14:51:24수정 2021.12.07 16: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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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7년 사이 162억원 탈세 혐의

지난번 이어 불출석…두번째 선고 연기

[서울=뉴시스]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와 사장 임모씨가 지난 2019년 3월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와 사장 임모씨가 지난 2019년 3월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100억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두 번 연속 재판에 불참해 또다시 공판이 연기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 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 등의 선고공판을 진행하려했으나 강씨의 불출석으로 미뤄졌다.

강씨는 지난달 30일 선고공판 당시에도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 등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모(44)씨의 선고까지 연기한 바 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임씨는 "어제 강씨를 30분가량 만나 내일 나오라고 말했더니 강씨가 알겠다고 했다"며 "(오늘) 오전 7시부터 전화를 했는데 아침부터 휴대전화가 꺼져있다"고 말했다.

강씨 측 변호인 역시 "지난 금요일에 꼭 오늘 출석해야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강씨 본인도 나오겠다고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오후에도 나올 것 같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에도) 선고 연기를 하겠다"며 "다음에는 꼭 같이 데리고 나오라"고 당부했다.

강씨는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16곳을 통해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현금거래로 매출을 속이는 등 세금 162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강씨를 도와 유흥업소 자금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2018년 세무조사를 통해 아레나 소유주로 이름을 올린 6명이 162억원 규모의 탈세를 했다며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실제 소유주는 강씨인 것으로 파악했다.

강씨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레나 MD 등 직원들은 유죄가 인정돼 2020년 2월 별도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클럽 아레나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1)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장소로 거론되면서 경찰 조사 대상이 되기도 한 곳이다. 승리는 지난 8월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과 함께 법정구속되며 현재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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