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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동·청소년만 골라 성착취' 최찬욱, 징역 15년 구형

등록 2021.12.07 15:15:39수정 2021.12.07 16: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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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신 욕망 채우기 위해 범행 저지르고 피해 아동에게 책임 전가해"

최찬욱 "처벌받아야 하지만 하지 않은 부분은 판사님이 판단하실 것"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23일 오후 2시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5년 동안 인터넷으로 남자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6.24. kdh1917@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5년 동안 인터넷으로 남자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6.24.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5년 동안 남자 아동·청소년만 노려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 강간 등 몹쓸 짓을 저지른 최찬욱(26) 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7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상습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검찰의 구형이 이어졌다. 피고인 신문에서 최 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강요나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 일관된 진술을 하는 피해 아동들 주장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 어불성설이다”라며 “사이버상의 익명성을 이용해 상습적이고 교묘하게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들은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고 자기 성 결정권 침해뿐 아니라 인격파괴까지 이르는 무차별적인 유통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협박하며 피해 아동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죄의식이 결여된 모습으로 교정이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5년과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10년을 구형했다.

최 씨 변호인은 최 씨가 수익을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하지 않았고 사죄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최 씨는 최후변론에서 “잘못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님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아버지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교도소 밖으로 나오라고 해도 반성할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최 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5년 동안 외국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 30여개를 통해 여성이나 성소수자로 위장, 전국 각지의 남자 아동·청소년 7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대부분 만 11~13세였고 이들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앞서 전송받았던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더 심한 영상을 찍도록 유도했다.

결국 피해 아동 14명의 영상이 실제로 SNS에 유포됐고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량 등에서 초등학생 2명을 총 5회에 걸쳐 유사 강간하고 다른 초등학생 1명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국 국적 남자 아동들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1950개 등과 영상 및 사진 총 6954개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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