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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 '속도'…자치법규 정비 진행

등록 2021.12.07 15: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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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 '속도'…자치법규 정비 진행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의회가 내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자치법규 21개에 대한 정비를 진행 중이다.

조례는 충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8개다.

규칙은 사무인계인수 규칙·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등 7개다.

충북도의회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등 훈령 5개와 충북도의회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기준 예규 1개도 포함됐다.

현재 운영위는 도민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조례·규칙 등 5개를 입법 예고했다. 이 중 '충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공무원 신규 채용과 공개경쟁 승진 등을 위한 시험과 임용, 평점 등을 명시했다.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충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었다.

운영위는 오는 15일 3차 회의에서 제·개정한 자치법규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16일 제395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인사권이 독립이 시행된 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도의회 사무처 정원도 늘린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공무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조례안에는 사무처 정원 76명을 89명으로 13명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으로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충북도의장이 갖게 된다. 의정 활동에 도움을 주는 정책지원관도 마찬가지다.

정책지원관은 2022년까지 의원 정수의 1/4, 2023년까지 1/2 범위 내에서 채용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충북도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우수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 채용을 위한 일부 시험 필요 시 위탁, 장기교육 프로그램·교육훈련기관 통합 운영 등에 합의했다.

직원 후생복지사업 통합 운영, 조직·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충북도의회 관계자는 "자치법규 제·개정 등 인사권 독립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집행기관과 협력해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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