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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 여성 폭행 보고도 먼저 자리 뜬 경찰 간부 감봉

등록 2021.12.07 16:45:43수정 2021.12.07 17: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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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여성 무차별 폭행 보고도 소극 만류 뒤 귀가

2·3차 폭행 이어져…'부적절 행동' 1개월 감봉 경징계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사회적기업 여성 대표 A씨가 12일 오후 광주 동구 한 술집에서 건설업자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폭행 직후 술자리에 동석한 경찰관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1.10.14.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사회적기업 여성 대표 A씨가 12일 오후 광주 동구 한 술집에서 건설업자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폭행 직후 술자리에 동석한 경찰관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역 행사 진행자(MC)로 활동하는 여성이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마구 폭행을 당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먼저 귀가한 경찰 간부에 대해 경징계가 내려졌다.

광주경찰청은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술자리 동석자 간 폭행에 소극 대처하고 먼저 자리를 떠난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1개월 감봉 조처를 내렸다.

징계위는 '폭행 전후 A경감의 행동이 적절치 않았고,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고 이 같이 의결했다.

감봉은 일정 기간 봉급의 지급액을 줄이는 것으로,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경징계에 해당한다.

A경감은 지난 10월 12일 오후 광주 동구의 술집에서 지인인 50대 건설시행사 대표 B씨가 행사MC인 40대 여성 C씨를 수 차례 때리는 데도 말리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 술자리엔 지인 사이인 A경감과 B씨, C씨와 지역 정가 관계자 등 총 5명이 동석했다.

말싸움을 벌이던 B씨가 C씨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고, A경감은 1차례 만류했다. 술집 밖으로 B씨를 데리고 나온 A경감은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챙겨 먼저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B씨가 다시 격분해 술집 바닥에 앉아있던 C씨에게 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공무 중은 아니었지만 A경감이 범죄를 엄단·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한편 경찰은 B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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