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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전북서 음주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21.12.07 16:48:39수정 2021.12.07 17: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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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전북에서도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는 사례가 나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10시께 술을 마시고 전주 시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약 5㎞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98%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4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반복하는 성향이 있고 준법의식이 부족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헌재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는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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